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세제 정비 필요

바른사회공헌포럼 세미나 …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지역내일 2007-06-27
건전한 기부문화와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CSIS)’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대학교 서희열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홍 한영회계법인 회장) 하계 세미나에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의 50%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로 공제해 주는 쪽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비해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CSIS)’를 도입해 기부금의 부당한 공제를 예방하고 기부금 영수증의 자가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SIS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 국가 출연 법인이 운영하는 방안,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기부금 성격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에 따르면 기부처별 기부 현황은 자사 재단을 포함해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비율이 57.9%에 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한 재단(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손금) 처리하는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철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경영대)는 “지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정으로 사회와 함께 더불어 나가는 행동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사회공헌 활동 철학의 수립 및 공유 노력과 사회공헌 전략 수립,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 등 기업의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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