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과거정권 인권유린 행위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이 형 숙 추모연대 사무처장

지역내일 2007-06-28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은 독재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반이성적 시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역사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다.
얼마 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년 가까이 민주열사로 범국민적 추모를 받고 있고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결정한 분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항의하며 추모연대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32일간 농성을 진행하였고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하겠다는 위원회의 약속을 받아 냈다.

결정적 증거만 숨기면 인권유린 해도 되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정치적 암살을 당한 장준하선생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정에서 기무사 추적과정에서 의문사 한 박태순열사 등이다. 유족과 추모연대는 일부 심의 위원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몰이해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심의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혹자들은 보상 때문에 유족과 관련단체가 반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에 대한 인정의 법률적 용어가 보상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장준하선생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의문사는 지난 시기에 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폭력적인 인권유린 행위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과거 시기 국가의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에 관해 완전히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자 결정적인 증거만 은폐할 수 있다면(국가 공권력은 사실 항상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언제든 그런 인권유린 행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결정이다.
둘째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으로 이어져야할 과거청산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앞으로 권위주의시기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상법 제정 취지 되새겨야
올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공식행사들이 진행되었지만 6월항쟁의 주역이었던 박종철열사의 아버지와 이한열열사의 어머니는 공식 행사 참석을 거부하였다.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지만 열사들이 생목숨을 잃어가며 만들어 놓은 정권이 오히려 국민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법은 의문사진상규명법과 함께 유족과 추모단체의 422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통해 제정되었음을 생각할 때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려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제라도 위원회는 본래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유족들의 심경을 위로하고자 했던 목적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는 언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새삼 되새기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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