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건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입주민들이 더욱 더 강도 높은 시위를 계획하는 등 파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322-42번지 일대 동화2차 아파트를 건설한 동화건설은 3월 23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사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벌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주민 대표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청은 동화건설이 입주민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15명에 대한 민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 "불량 제품을 팔고서도 도리어 소비자를 고소하는 동화건설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화 2차 아파트 205동 사생활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동화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사생활의 침해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매주 집회를 해왔다.
특히 대책위는 "동화건설이 하자보수를 피해 가기 위해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일단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민 최성봉씨는 "동화건설 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고 우리로서는 법적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동화건설측은 협상에 조속히 나서고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화건설 서중원 부회장은 "협의할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동화건설은 고소사건에 대해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상태에서 사측이 입주자를 고소한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ㄱ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아왔다며 해당 세대에 대해 편광유리 설치와 가구당 1천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화건설측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피해보상을 할 수는 없고, 창문 선팅과 버티컬 설치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밝혀 주민과의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4월 한 달 동안 집회한다는 신고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해 입주민과 건설회사측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책위는 동화건설이 최초 분양 시와는 다른 구조의 아파트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분양했다며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 지난 2월부터 집회를 열어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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