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서러움, 법원에서는 못 느껴”

지역내일 2007-07-27
“법을 잘 모르고 상대가 강자라서 내가 재판에 지는게 아닐까.”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재판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몸값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혹은 소위 ‘빽’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만인 출신 영주권자 박기수(가명)씨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 두려웠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박씨는 외국인의 서러움을 자주 경험했다.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맥이 없어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최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후 걱정에 휩싸였다. “법원마저 나를 차별하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지난 19일 수원지법 민사단독부 G판사의 재판을 받은 박씨는 “외국인이라는 서러움을 법원에서만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내 입장을 설명할 진술 기회를 줬고 외국인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이 대만이고 한국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법을 잘 몰랐다”고 진술할 기회를 준 점에 감사해했다.
박씨가 재판부에 신뢰를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 G판사의 재판 태도였다.
G판사는 격분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실관계 △원고가 돈을 주지 않으려는 객관적 이유와 주관적 상황 △외국인 신분의 피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 등으로 정리해갔다.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방청객도 쟁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내용이 전개됐다. 뒷 좌석에서 방청하는 박씨의 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G판사는 억지스런 주장은 단호하게 잘랐다. 한국에서 처음 재판을 받아온 박씨가 법무사가 써준 진술서를 줄줄 읽어내려가자 G판사는 발언을 저지한 후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진술 내용중 지금 말하려는 부분은 형사법정에서 다퉈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G판사는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므로 시간을 길게 줄 수는 없으니 피고는 서둘러 달라”며 8월중 기일을 잡았다.
전예현 기자 김세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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