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노조 위헌심판제청신청

노조, “400억 공탁금은 부당하다”주장

지역내일 2001-04-09
동아건설 노동조합은 9일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와 공동으로 법원의 항고보증금 공탁명
령과 관련,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파산4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정리법원이 자신이 내린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대해 공탁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돼 항
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3심제도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헌제청이 신청됨에 따라 서울지법 파산4부는 이 신청을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 노조와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는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원을 낼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금
을 400억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도 높다는 삼일회계법
인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항고한 협력업체등에 대해
400억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400억원의 항고보증금에 대해 총자산의 5%인
8571억원을 내야하나 과다한 항고보증금으로 인해 항고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0.2%인 4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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