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 들어서
2006년 8616억원 구매 … 구매율 58.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 3만3000여 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4769억원 가운데 58.3%에 이르는 8616억원 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구매율 증가세로 봤을 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 목표인 9000억 구매, 구매율 60%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82%) 가장 높아 =
각 기관별 구매율은 구매실적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64%), 정부투자기관(55.2%), 자치단체(52.5%), 국공립 대학병원(48.2%), 중앙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42.9%), 지방공사 및 공단(19.3%)의 순서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증권예탁결재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대병원, 방위사업청, 학술진흥재단 등 10곳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구매품목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58.4%) 되어,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상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는 17.1%로 2005년의 14.8%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다른 법의 의무·권장사항과 상충(예 ; 장애인단체 생산품 우선) 등을 꼽았다.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확대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저조한 기관에 대해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문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매실적이 부진한 토목·건축자재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2007년 7월 현재 8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이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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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616억원 구매 … 구매율 58.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 3만3000여 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4769억원 가운데 58.3%에 이르는 8616억원 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구매율 증가세로 봤을 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 목표인 9000억 구매, 구매율 60%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82%) 가장 높아 =
각 기관별 구매율은 구매실적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64%), 정부투자기관(55.2%), 자치단체(52.5%), 국공립 대학병원(48.2%), 중앙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42.9%), 지방공사 및 공단(19.3%)의 순서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증권예탁결재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대병원, 방위사업청, 학술진흥재단 등 10곳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구매품목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58.4%) 되어,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상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는 17.1%로 2005년의 14.8%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다른 법의 의무·권장사항과 상충(예 ; 장애인단체 생산품 우선) 등을 꼽았다.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확대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저조한 기관에 대해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문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매실적이 부진한 토목·건축자재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2007년 7월 현재 8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이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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