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금지업종 대폭 축소

사행산업 빼고 대부분 설립 가능 … 수익성 강화 가능해져

지역내일 2007-08-03
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33개 개선안 추진
정부가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기존 102개에서 21개로 줄이는 등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또 대학의 차입금 규제가 완화되고 학교부지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사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 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또 국립대에서 학문 특성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2009학년도부터 문과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학과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사립대학·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기채허가 대상을 축소해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기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기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또 수업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으로 인된다. 이르면 올 9월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국립·도립·사립 등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헌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년제 학·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 승인제가 아닌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학교기업을 교지밖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기준 충족여부를 1년 단위로 판단해 왔으나 2009년부터 3분의 2를 초과하지는 못하되 기준 충족 여부는 다년 단위로 평가토록 했다.
사립대가 전액 부담해온 국가유공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외국 유학생 관리실태가 우수한 대학은 유학생 출입국 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인과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입시자율화 등 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율서이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교육·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떨어트려 결국 등록금 인상, 학교 부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자율화 계획은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자율화 수요를 조사한 후 총 21명의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 위원회(위원장 : 이화여대 김문현 교수)를 구성, 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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