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상대 17년간 스토킹, 실형 10월

지역내일 2007-08-08
짝사랑하는 여성을 17년간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38)씨는 지난 1991년 지방대학에 입학해 대학 1년 여자선배인 B씨에게 반해 구애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메일과 편지를 보냈고 행동까지 거칠어졌다.
1994년 12월에는 길가에서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하던 B씨의 어깨와 왼팔을 잡아당기다가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6년 B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몇 년간 잠잠히 지냈지만 A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4년후 더 심한 스토킹을 일삼기 시작했다.
B씨가 출근하는 직장에 찾아가고 남편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대응해 B씨가 2005년 4월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벌금을 고지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커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정당한 영업까지 방해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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