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현금보상 20% 줄인다

지역내일 2007-07-06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밝혀 … 채권 만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추진
보상금 산정시점 개발계획 발표직후로 앞당겨 … 6개월 지가상승분 배제 효과

토지보상금 규모를 줄이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이후 대거 풀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경우,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국세청은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금보상비율 축소 △채권 만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 △보상금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금보상 20% 이상 감축 = 정부는 우선 현금보상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채권보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를 고시일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가 대폭 늘어나 채권보상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재지주의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토보상 도입도 서두른다.
정부는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토보상 근거가 마련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현재보다 약 20%쯤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억제 = 보상금으로 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만기 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채권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용지보상채권은 3년 만기로만 발행되고 있으나,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도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를 발행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금 규모 줄이고 사후관리 강화 = 앞으로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가상승분에 대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인정고시일 직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을 고쳐 개발계획 발표 직후로 보상액 산정시점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상액 산정시점을 약 6개월~1년까지 앞당기게 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오른 땅값상승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보상액 산정기준이 지구지정단계인 내년 2월 공시지가가 되지만,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뒤인 올 6월 공시지가로 바뀐다.
건교부는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보상금 지급계획과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국세청과 함께 부재지주의 보상지역 인근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상시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 5년간 거래내역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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