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4㎡)의 올해 재산세 1차 납부액은 537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올랐다. 서울시내 건물분 재산세 중 최고액은 송파구 호텔롯데로 13억원, 다음으로 서초구 센트럴시티 10억 7800만원, 강남구 스타타워가 10억 68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재산세 895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간 서울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2조 4792억원의 36.1% 규모로 지난해 부과액인 2조 365억원보다 4427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은 지난해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5% 올랐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지난해보다 275억원 줄어든 1476억원을 부과했다. 감소 원인은 3억 이하 주택이 16만 1000호 줄었기 때문이다. 3억원 초과 6억원 사이 주택은 지난해보다 9만 7000건 늘어난 48만 7000호에 총 1438억원을 부과했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지난해보다 108.4%(1564억원) 늘어난 3007억원을 부과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가 급상승한 이유는 지난해보다 10만 9000호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6억원을 초과한 주택 25만 8000호가 서울 전체 주택재산세 부담액 5921억원의 50.8%를 부담한다.
올해 부과된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19억원, 송파구 1217억원 순이다. 강북구는 176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금천구 194억원, 중랑구 198억원 등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증가액 역시 강남구가 6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85억원, 송파구 322억원 순으로 늘어났다. 가장 적게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20억원, 금천구 23억원, 강북구 23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4배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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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재산세 895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간 서울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2조 4792억원의 36.1% 규모로 지난해 부과액인 2조 365억원보다 4427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은 지난해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5% 올랐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지난해보다 275억원 줄어든 1476억원을 부과했다. 감소 원인은 3억 이하 주택이 16만 1000호 줄었기 때문이다. 3억원 초과 6억원 사이 주택은 지난해보다 9만 7000건 늘어난 48만 7000호에 총 1438억원을 부과했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지난해보다 108.4%(1564억원) 늘어난 3007억원을 부과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가 급상승한 이유는 지난해보다 10만 9000호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6억원을 초과한 주택 25만 8000호가 서울 전체 주택재산세 부담액 5921억원의 50.8%를 부담한다.
올해 부과된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19억원, 송파구 1217억원 순이다. 강북구는 176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금천구 194억원, 중랑구 198억원 등이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증가액 역시 강남구가 6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85억원, 송파구 322억원 순으로 늘어났다. 가장 적게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20억원, 금천구 23억원, 강북구 23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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