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부착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역내일 2007-07-26
내년 상반기부터 무선인식(RFID) 활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RFID 도입일로 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가 면제된다. 또 2013년까지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RFID·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확산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RFID란 사용법이나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나 바코드보다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됐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부착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RFID 활용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약품, 농수산물, 귀금속 유통 등에 RFID를 도입하는 16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3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전략본부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RFID를 중심으로 ‘생활 속의 IT’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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