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값 연동제’ 도입 대립(표 있음)

경기도, “수질개선에 물 공급자인 수공도 참여해야” 수자원공사, “법적 근거 없어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

지역내일 2007-07-26 (수정 2007-07-26 오후 6:49:44)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의 방안으로 제안한 물값 연동제 도입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와 수공은 최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수공측 입장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수질관리와 물 공급 주체가 이원화돼 수질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수공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수질개선 정도에 연동해서 댐용수 사용료를 줄이거나 개선
비용을 내놓는 물값 연동제 도입을 수공에 제안했다. 도가 2010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팔당호 주변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질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팔당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물값만 받아가며 수질관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수공이 취수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접 취수한 물에도 지난해 댐용수 사용료로 1051억원을 부과해 거둬갔다.
도가 제시한 물값연동제는 팔당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1.5ppm으로 정해 0.1ppm 증감에 따라 수도권 댐용수 사용료의 5%인 52억5000만원을 수공과 경기도가 각각 수질개선을 위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수공이 내놓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가 그만큼 개선비용을 더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도는 팔당호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세계가 10억원을 투자해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물공급 주체인 수공이 참여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팔당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시․군에서 걷는 댐용수 사용료 41억원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은 “물 공급 주체가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우리의 수공에 해당하는 수자원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공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경기도 입장을 편들고 나섰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는 “상수원 수질관리는 정수장의 처리방식을 변경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물 공급 주체가 수질개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값 징수분의 10% 정도를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T 안규홍 책임연구원도 “지자체의 수질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로 물값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수공은 댐 건설 법에 근거가 없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과 댐용수 사용료 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8월중에 열릴 실무추진단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수도기획처 서광호 차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특정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흔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물이 깨끗해지면 정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품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도 안돼 수질과 정수처리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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