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일 것이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하여 추진해 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입안 과정에서 지방의 사정이 감안되기는 하겠지만 외지인이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내 속사정은 놓치기가 십상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되면, 설사 그러한 정책방안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지역특구 제도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방식도 과거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입안하면 중앙정부는 이의 타당성만을 검토하여 지역특구로서 지정을 하여주는 방식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시행된지 이제 3년 남짓하므로 정밀한 효과분석은 아직 어렵지만 귀에 익은 성주 참외나 순창 고추장 특구 등이 있어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그러나 지역특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강도 높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도 들려온다.
우선 가장 시급한 점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창의력을 존중하여 주는 제도답게 일단 간소한 절차를 통해 특구로 지정이 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사후 평가를 통해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원절차상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생략되어 있다. 오히려 광역단체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지정을 받으면 좋을 것이므로 통과의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단체도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특구들에 대한 평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방식은 지역특구 위원회의 위원들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역에서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현지 실사방문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점방식이 주관식이고 평가자들이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올해에만도 87개 지역에 이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보다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들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지표개발시 유의점은 행정당국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라 지역내 기업들의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지역기업들의 매출이나 고용 증가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 몇 가지의 간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후에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성과 평가에 참여하여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지역 낙후도이다. 즉, 지역별 성과를 단순히 비교하려 하였을 때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성과가 낮았음을 이유로 들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곤 한다. 따라서 출발점은 어떠한 수준에 있었던지간에 특구제도의 운영을 통해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집행사업과 연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사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이 상호연계되게 하는 추진방식이 되어야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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