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인터넷으로만 청약만 허용 …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 활용하면 편리

지역내일 2007-08-24
도표명: 가점점수산정표, 감점점수산정표

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민영아파트까지 청약 가점제가 확대적용된다. 또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최초 청약접수는 내달 1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14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뒤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추첨제도 병행 =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부여하게 된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추첨제 25%),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50%(추첨제 5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종전의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 시행후에도 기존 1~3순위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1, 2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종전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된다.
내달부터는 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한 채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면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힐 수 있다.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 =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세가지 항목의 합으로 총점을 매겨 계산된다. 반면 세대원의 소유한 주택이 2가구가 넘을 경우 감점대상이 된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3년이면 ‘2년 이상~3년 미만’의 점수인 6점이 무주택 기간 점수가 된다. 여기에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가구 이상인 경우 한 가구당 5점씩 감점된다.
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자가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1가구부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2가구면 10점)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소유 따라 청약순위 달라져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가점제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점제 대상에서는 청약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종전처럼 1순위도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가점제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감점제도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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