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엘리트서 일반학생 중심으로

교육부, 체육 동아리 체계적 지원 … ‘1학생 1스포츠클럽’ 장려

지역내일 2007-08-08
엘리트체육 위주의 학교 체육이 일반학생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 동아리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마련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적어도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하는 ‘1학생 1스포츠클럽’을 장려해 올해 10% 수준인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2011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를 고려해 사업예산을 배분하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해 시·도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예산 공동부담, 인력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별로 산발적, 비조직적으로 운영되온 기존 체육동아리와 달리 지역교육청(초·중)과 시·도교육청(고)에 정식으로 등록돼 지원을 받게 된다.
스포츠클럽 가입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학교스포츠클럽 에 가입해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목은 제한이 없으며 학생들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스포츠클럽을 구성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지역 교육청 및 시도교육청 스포츠클럽 대회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제동행 스포츠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학교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