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대책 세운다

지역내일 2007-08-31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대책 세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실적서를 실천계획과 비교·평가해서 시·도지사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기환경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해제요건은 대기오염도 상시측정결과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의 80% 이내여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바로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오염도 결과를 규제지역 해제요건의 기초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과천·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시) △부산 권역(기장군 제외, 김해시 일부 포함) △대구시(달성군 제외) △광양만 권역(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광양·순천·여수시 일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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