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SC, 민간법률구조 구심점

지역내일 2007-08-31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주력해 왔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은 주로 민간 법률구조단체가 담당해왔다. 공단은 성격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에 관한 공익소송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민간 법률구조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법률구조공단에 집중된 정부주도형의 법률구조제도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기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과 법률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구조공사(LSC ; Legal Servece Corporation)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LSC는 직접 법률구조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개별 법률구조단체에 대하여 정부예산을 분배하고 법률구조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SC는 민간법률구조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을 활성화시켜 법률구조를 한 차원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법률구조단체도 개개인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을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여성 문제나 환경문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소액다수로 흩어진 권리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성신여대 법학과 황승흠 교수는 “공단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모델이 개발되면 법률구조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소송 내지는 기획소송과 결합시킬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공익소송을 기획하면 공단은 소송비용의 지원 또는 공단소속 변호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도 “공익소송 또는 기획소송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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