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 간담회 개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3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과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한위임과 이양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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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3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과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한위임과 이양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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