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허가제한구역은 원미구 소사동 7번지 일대 소사1-1구역(2만6600㎡), 원미구 심곡동 325-32 일대 심곡1-3구역(12만7572㎡), 심곡본동 530 일대(3만5292㎡) 등 3개 구역이며 모두 18만9464㎡이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간이며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 증가 등의 투기행위 방위를 위해 실시된다.
단 부천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2-320-2603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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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구역은 원미구 소사동 7번지 일대 소사1-1구역(2만6600㎡), 원미구 심곡동 325-32 일대 심곡1-3구역(12만7572㎡), 심곡본동 530 일대(3만5292㎡) 등 3개 구역이며 모두 18만9464㎡이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간이며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 증가 등의 투기행위 방위를 위해 실시된다.
단 부천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2-3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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