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과 장제스, 결혼 전 3대 서약 맺어

지역내일 2007-08-13
중국에서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여러 가지로 비교되곤 하는데, 최근 중국망평화논단 편집국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추가했다. 두 사람 모두 세 가지 ‘잠정 서약’에 동의하고 나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제스(蔣介石)와 송메이링(宋美齡)사이에 맺어진 서약은 다음과 같다.
1. 장제스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 송메이링은 장제스가 반드시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송메이링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 송여사는 한편 몸매유지를 위해서, 다른 한편 중국의 개혁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원했다.
3. 송메이링은 정치적 직책을 맡지 않으며, 당정 고위간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장제스의 비서자격으로 대외 정치활동에만 참여한다.
한편 마오쩌둥과 장칭 사이에 맺어진 서약은 아래와 같다.
1. 마오쩌둥과 허쯔전(賀子珍 : 부모의 주선으로 고향에서 가약하고 이별한 사이)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할 때까지 장칭은 자신을 마오쩌둥의 부인으로 칭할 수 없다.
2. 장칭은 마오쩌둥의 생활 및 건강을 책임지며, 이후 누구도 당에 이런 요구를 제의할 권리가 없다.
3. 장칭은 마오쩌둥의 사생활에 관계된 일에만 관여할 수 있으며, 결혼 후 20년간 당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고, 당내 인사문제 및 정치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장제스-송메이링의 경우는 송메이링 자신이 건의한 것이나, 마오쩌둥-장칭의 경우는 중공 중앙정치국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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