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지방의원 연봉 적정선은 얼마일까

지역내일 2007-09-03
지방의원 연봉 적정선은 얼마일까
정연정 (배재대 교수·행정학)

올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하게 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의가 지방의회, 시민단체, 행정자치부 3자의 이견으로 벌써부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와 부산 북구의회가 기초의회 의원 연봉 대폭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인상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문에 따른 전국적 현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는 8월18일 15개 시도구군의장 협의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문서를 이미 배포했고 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원 추정 연봉 규모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구의원의 연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봉인상 범위를 살펴보면,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 구의원은 지방서기관(4급) 수준인 3776만~6497만원선으로, 인구 50만명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15만~50만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 구의원은 지방부이사관(3급)수준인 4770만~71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인구 50만명에 가까운 개별 구의회 의원 총수가 20명 정도 된다면 이들 모두를 부구청장 대우를 하여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을 연봉으로 인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별 자치단체별로 부자치단체장은 1~2명선인데 비해, 의회 의원은 10~2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업무량이 부단체장 수준인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을 지원하고 돕는 봉사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유급제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지방의원들을 명예직으로 하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로 지방의원들의 업무역량과 활동능력에 대해 많은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었고, 유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었다. 실제로 유급제는 보수직과 명예직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지역구에 대한 의원들의 활동은 봉사영역으로 실질적인 급여 계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지방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업무량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개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만큼의 업무량에 준하는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이란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관련되는 업무량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지방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겸직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연봉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원들이 버스회사, 건설사, 각종 업체의 비공식적인 대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순수하게 지방의정직에 몰두하고, 지방의원을 유일한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소수이든, 다수이든 이러한 이중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도 동일 인상폭이 적용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자치단체 재정 등 숙고할 필요
자율적인 자기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과 준비보다는 우선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임금인상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인상할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50%이상이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많게는 20명 정도 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을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또 다른 자치사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연봉수준에만 매몰되어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자신이 처해있는 의회와 자치단체의 환경을 숙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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