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터넷 조례, 제정여부 주목

지역내일 2001-04-16
이천시가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인터넷 조례의 시의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의회 제44차 2차 정례회에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계류'됐다.
심의 당시 조명호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했기에 우리 기구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지역 기구에 맞게 고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복 의원은 "제6조 제7항을 보면 실명문제가 거론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서동예 의원은 "조례(안)이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상당히 억제하는, 민감한 사항이고 위원들이 인터넷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며 계류를 요청했었다.
이처럼 시청 홈페이지의 운영과 게시자료의 삭제기준 문제 등으로 계류됐던 인터넷 조례(안)이 제46회 임시회에 재상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의 당시 문제가 됐던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 중 삭제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조례(안)에는 특정기관이나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등 홈페이지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인근 성남시는 지난해 이천시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 제정이 적절치 않고, 조례 제정이 게시물의 무단삭제나 자의적인 운영요소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례제정을 백지화 시켰다.
이천시청 전희숙 전산담당은 "인터넷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 중 삭제기준 등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치단체 중 인터넷 조례가 제정된 곳은 용인, 화성, 부천, 파주, 광주시 등 5개 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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