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 때부터 종료 시 까지 실무부서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도는 민원 관련 10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 심의기간을 9월부터 대폭 단축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는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을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도 분쟁, 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 고 주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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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 때부터 종료 시 까지 실무부서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도는 민원 관련 10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 심의기간을 9월부터 대폭 단축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는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을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도 분쟁, 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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