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위원회 심의기간 대폭 단축

지역내일 2007-09-05 (수정 2007-09-10 오전 7:14:42)
경기도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민원은 접수 때부터 종료 시 까지 실무부서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도는 민원 관련 10개 위원회 중 8개위원회 심의기간을 9월부터 대폭 단축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150일에서 90일, 행정심판위원회 4~5개월에서 3개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5일에서 21일, 건축위원회는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40일에서 150일, 문화재위원회 44일에서 24일,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20일에서 15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토지수용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단축을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도 분쟁, 갈등 관련 위원회(17개)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심의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석율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129개 모든 위원회도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라” 고 주문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