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신동성 기자 dsshin@naeil.com
이천시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인터넷 관련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기관이나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
우 등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천시가 지난해 12월
이천시의회 44차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다고 지적, 일단 계류됐었다.
특히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 중 삭제범위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거센 논란을 빚었던 만
큼 이번 회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내릴지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조례(안)에는 특정기관이나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
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
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이천시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관련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과정
에서 지역시민단체 등이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 제정이 적절치 않고, 조례 제정이 게시물의 무단삭
제나 자의적인 운영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서 조례제정을 백지화시켰다.
반면 용인, 화성, 부천, 파주, 광주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천시청 전희숙 전산담당은 "인터넷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 중 삭제기준 등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인터넷 관련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기관이나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
우 등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천시가 지난해 12월
이천시의회 44차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다고 지적, 일단 계류됐었다.
특히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 중 삭제범위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거센 논란을 빚었던 만
큼 이번 회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내릴지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조례(안)에는 특정기관이나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
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
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이천시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관련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과정
에서 지역시민단체 등이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 제정이 적절치 않고, 조례 제정이 게시물의 무단삭
제나 자의적인 운영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서 조례제정을 백지화시켰다.
반면 용인, 화성, 부천, 파주, 광주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천시청 전희숙 전산담당은 "인터넷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 중 삭제기준 등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