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등 우리술 육성 방안 시급
“100년 이어온 규제정책 끝내야”
과잉생산된 잉여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알콜도수 40도의 안동소주 한 잔(50ml)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 1인당 한 끼 식사량과 비슷한 쌀 70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술 제조에는 농산물 원료가 다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면 술과 함께 이어져온 전통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주류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의 ‘주세령’으로 끊긴 우리술 전통 = 지난해 8월 이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8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27년 발간된 문헌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술 제조방법은 171종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가 1907년 ‘주세령’을 공포해 술 종류를 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 단순화하고 1917년에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해 대부분의 우리 술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끊어진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주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육성정책 추진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류산업은 국세청이 담당했지만 전통주와 관련한 산업육성정책은 농림부가 맡고 국세청은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주 세금 감면이 필수 = 토론에 참석한 농림부와 국세청 관계자들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호열 농림부 서기관은 “지난해 ‘전통주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도 생계형 주류 제조업체가 조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흥식 국세청 사무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세제 개선 방안인데 재경부에서 토론에 불참해 아쉽다”고 지적한 후 “국세청이 규제하고 앞길을 막아서 민속주 농민주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영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전통주 세율 50% 감면’을 주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측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세율 감면은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연구원은 2006년 현재 국내 주정소비량 3000만 리터를 쌀로 생산할 경우 66만 3000톤이 필요해 국내 쌀 생산량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경작축소나 양곡관리비용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벼 농사에서 파생하는 경관보호나 홍수저지기능 등 다원적 기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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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어온 규제정책 끝내야”
과잉생산된 잉여농산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알콜도수 40도의 안동소주 한 잔(50ml)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 1인당 한 끼 식사량과 비슷한 쌀 70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술 제조에는 농산물 원료가 다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면 술과 함께 이어져온 전통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주류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제의 ‘주세령’으로 끊긴 우리술 전통 = 지난해 8월 이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8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27년 발간된 문헌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술 제조방법은 171종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가 1907년 ‘주세령’을 공포해 술 종류를 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 단순화하고 1917년에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해 대부분의 우리 술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끊어진 전통주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주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 △정부의 종합적인 산업육성정책 추진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류산업은 국세청이 담당했지만 전통주와 관련한 산업육성정책은 농림부가 맡고 국세청은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주 세금 감면이 필수 = 토론에 참석한 농림부와 국세청 관계자들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호열 농림부 서기관은 “지난해 ‘전통주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도 생계형 주류 제조업체가 조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흥식 국세청 사무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세제 개선 방안인데 재경부에서 토론에 불참해 아쉽다”고 지적한 후 “국세청이 규제하고 앞길을 막아서 민속주 농민주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송영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전통주 세율 50% 감면’을 주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측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세율 감면은 시행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연구원은 2006년 현재 국내 주정소비량 3000만 리터를 쌀로 생산할 경우 66만 3000톤이 필요해 국내 쌀 생산량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경작축소나 양곡관리비용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벼 농사에서 파생하는 경관보호나 홍수저지기능 등 다원적 기능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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