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중간광고ㆍ광고시간 위반 PP 제재

지역내일 2007-09-20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해진 중간광고 시간 및 건수와 시간당 광고시간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제재가 가해졌다.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의 건수ㆍ시간 및 시간당 광고시간을 위반한 채널CGV, OCN 등 20개 PP에 대해 사안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한도인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앞서 방송위가 5월에 실시한 방송광고 관련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에 재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조사결과, 20개의 PP가 ▲법정 중간광고(1회, 3건 광고ㆍ1분 이내) 또는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의 영화채널에서는 중간광고와 시간당 광고시간을 모두 위반하는 등 여전히 위반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CJ미디어의 채널CGV는 특정 시간대에 39분 가량의 광고를 방송했으며 온미디어의 OCN도 특정 시간대 21분이 넘는 광고를 방송했다.이에 따라 각각 2건을 위반한 채널CGV나 OCN은 채널별로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방송위는 과태료 양형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 사안을 위반한 사업자한테는위반 횟수별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규 위반으로 얻은 초과수익이 더 많아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방침이다.방송위는 10월 중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예정이다.방송위 관계자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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