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신

지역내일 2007-09-27 (수정 2007-09-27 오전 7:00:46)
가을을 재촉하는 광화문 글판(사진)
교보생명, 도종환 시인 시로 자기성찰 메시지 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여름 동안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줬던 광화문 글판이 이번엔 도종환 시인의 <단풍드는 날=""> 중 한 문구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성찰’의 메시지를 전한다.
‘광화문 글판’은 1991년부터 17년 동안 시의성 있고 정감 어린 글귀로 지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광화문 글판 문구는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받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소설가 공선옥씨 등 문학인, 교수, 언론인으로 구성된 ‘글판 문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글판은 11월말까지 광화문 본사를 비롯해 강남 교보타워, 천안 연수원(계성원), 대전, 인천,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의 교보생명 사옥에 걸린다.

삼성생명, 위너스클럽 플랜(사진)
삼성생명은 26일 핵심 인재가 퇴직한 뒤에도 사망 보장을 받거나 연금을 지급받는 ‘위너스클럽 플랜’을 개발, 10월부터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핵심인력 전용 단체보험상품으로 일반 사망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종신플랜형)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연금플랜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핵심인력을 영입한 뒤 조기 퇴사의 위험을 고려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점이 특징이다.
종신플랜형은 재직 중에 보험료를 1년동안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매년 가입해 전체 보장금액을 늘려 나가는 방식이다. 기업이 일시납 또는 1년납(월납) 형태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피보험자가 직접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플랜형은 재직 중에 1년 만기 연금보험을 매년 가입함으로써 전체 연금액을 늘려 나가는 상품이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일정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생존시에는 약속된 연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손보사, 중복가입 방관후 보험금 지급은 ‘NO’
주부 A씨는 6월에 14세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바람에 보름여를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상해보험을 든 2개의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보험사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중복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쪽 보험사에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보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이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초 계약한 일정액의 보험금을 보험사마다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한도에서 가입자의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지급한다. 즉 손해보험은 실손형으로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못받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유치할 때는 중복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로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혜택은 절반만 받는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약관에 중복 가입을 하면 나중에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의지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 단계가 아닌 가입 단계부터 전산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실은 고객을 많이 유치해 보험료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 가입 단계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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