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고민 고민

지역내일 2007-09-21
‘사용기간 2년제한 더 늘여야 하나’
‘차별 막자는데 정규직화에만 관심’

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개월째인 요즘 시름에 빠졌다.
첫째 고민은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을 더 연장해야 하느냐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사용기간제한에 대해 노사의 불만이 제기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서둘러 해소하려는 일부 기업의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제한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Issue Paper)’를 통해 “사용기한을 제한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해고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간제근로자는 24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5000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했다. 문제는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줄었지만 이 가운데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작년보다 18만8000명이나 줄어든 132만7000명이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3년 이상 근속자는 10만5000명이 늘었다. 2년이상 3년미만 근속자도 같은 기간에 1만7000명 늘었다.
결국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확대를 억제하는데는 효과를 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당초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게 노동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동부의 또 다른 고민은 당초 입법취지가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 시행과정부터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 보다 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반대로 인력관리가 ‘경영권의 사항’이라고 반발해왔다.
비정규직법에 의한 차별시정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아직 130건(9월 12일 현재)이다.
노동부는 “차별시정효과는 내년께나 나타날 것”이라며 “법시행 2개월만에 성급하게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