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담실

지역내일 2000-10-04
보험급여 요청서 고칠 때 첨부서류는
개인의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회사의 사유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고치기 위한 정정요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참고로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시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확인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7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을 잃은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앞서 밝힌 대로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양식에 따르시면 됩니다.

병가 퇴직 때 고용보험 적용여부
회사를 다니다가 병가로 퇴직을 하였을 때 고용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월 중 180일(2000년 3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12월중 6월) 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질병으로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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