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프로그램 신고, 왜 문제인가
미 “불능화 방법은 대부분 합의”
자발적 핵포기 사례서도 신고·검증이 최대 난제
6자회담 미국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7일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방법에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고와 불능화라는 양대 회담 목표 가운데 신고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declaration)는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 북한이 추출해 보관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다.
플루토늄의 양은 물론 추출시기와 추출된 플루토늄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이는 핵물질의 국외 반출 여부와 핵무기 보유 등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 논란이 많은 북-시리아 핵협력설도 규명할 열쇠다.
그 만큼 북한에게는 민감하다. 검증 과정에서 필연적인 군사시설 노출도 부담스럽다.
2차 북핵위기의 직접 원인이 됐던 우라늄농축계획(UEP)을 어떻게 신고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과제다.
북한은 유럽의 우라늄 농축기업인 유렌코사로부터 원심분리기용 알루미늄과 동일한 치수와 소재의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톤(원심분리기 2600개 분량)을 러시아 업자로부터 입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2006년 9월 북한에 12기의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신고목록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특히 알루미늄관 수입 사실을 그 동안 왜 숨겨왔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힐 차관보는 “한번의 (완전한) 신고로 이뤄져야하며 여기에는 우라늄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란이 2003년 10월 우라늄농축계획(UEP) 공개와 핵사찰 수용의지를 밝혔지만 공개한 G-1 원심분리기와는 다른 G-2 모델 설계도를 숨겨둔 것이 발각된 것처럼 북한 역시 신고과정에서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신고 이후 이에 대한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북한은 현재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사실상 탈퇴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를 하더라도 검증할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6자회담에서 별도로 합의해야한다.
또 플루토늄 관련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기관과 북한간에 사찰범위를 둘러싼 협의에 수개월, 사찰용 특수장비를 설치하는데 수개월 이상, 사찰을 실시하는데 2~3년,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자발적으로 핵폐기를 결단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신고와 검증을 마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됐고 이라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결의안의 위임을 받아 최첨단 설비를 동원하고도 300여곳에서 1000회 이상의 사찰을 실시하는데 8년 이상 걸린 전례가 있다.
베이징=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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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능화 방법은 대부분 합의”
자발적 핵포기 사례서도 신고·검증이 최대 난제
6자회담 미국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7일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방법에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고와 불능화라는 양대 회담 목표 가운데 신고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declaration)는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 북한이 추출해 보관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다.
플루토늄의 양은 물론 추출시기와 추출된 플루토늄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이는 핵물질의 국외 반출 여부와 핵무기 보유 등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 논란이 많은 북-시리아 핵협력설도 규명할 열쇠다.
그 만큼 북한에게는 민감하다. 검증 과정에서 필연적인 군사시설 노출도 부담스럽다.
2차 북핵위기의 직접 원인이 됐던 우라늄농축계획(UEP)을 어떻게 신고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과제다.
북한은 유럽의 우라늄 농축기업인 유렌코사로부터 원심분리기용 알루미늄과 동일한 치수와 소재의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톤(원심분리기 2600개 분량)을 러시아 업자로부터 입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2006년 9월 북한에 12기의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신고목록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특히 알루미늄관 수입 사실을 그 동안 왜 숨겨왔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힐 차관보는 “한번의 (완전한) 신고로 이뤄져야하며 여기에는 우라늄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란이 2003년 10월 우라늄농축계획(UEP) 공개와 핵사찰 수용의지를 밝혔지만 공개한 G-1 원심분리기와는 다른 G-2 모델 설계도를 숨겨둔 것이 발각된 것처럼 북한 역시 신고과정에서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신고 이후 이에 대한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북한은 현재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사실상 탈퇴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를 하더라도 검증할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6자회담에서 별도로 합의해야한다.
또 플루토늄 관련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기관과 북한간에 사찰범위를 둘러싼 협의에 수개월, 사찰용 특수장비를 설치하는데 수개월 이상, 사찰을 실시하는데 2~3년,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자발적으로 핵폐기를 결단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신고와 검증을 마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됐고 이라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결의안의 위임을 받아 최첨단 설비를 동원하고도 300여곳에서 1000회 이상의 사찰을 실시하는데 8년 이상 걸린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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