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인단 명의도용, 노대통령에 미안”

지역내일 2007-10-02 (수정 2007-10-02 오전 10:11:23)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자신의 캠프측 관련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단으로 선거인단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경위야 어쨌든 노 대통령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배제대에서 열린 대전·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저를 지지하는 당원 한 분이 의욕에 넘쳐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로 선거인단 등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종로 지구당 당원 명부에 있는 노 대통령 명단이 들어갔다”며 “지지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당원을 등록하고 싶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열성적 지지자들의 과열된 의욕이 일부 불미스러운 일을 빚은 것이 사실이며 당과 당원들에게 걱정과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본인 후보측이 하면 ‘카풀’ 동원, 자발적 지지, (합법적) 대리접수이고 정동영이 투표 독려하면 차량동원, 조직 지지, 불법 접수이냐. 본인 후보측을 지지하면 대선후보 되라는 표이고, 정동영을 지지하면 당 의장 되라는 표이냐”면서 ‘이 같은 이중잣대로는 절대 아름답고 좋은 경선이 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필요하다"며 손학규, 이해찬 후보측을 우회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