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추진하였던 핵심 중소기업정책 중의 하나를 결산하는 회의이기다.
보고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그룹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교육, 시설자금 지원 등 상생경영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그룹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중소기업 모두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다시 말해 하도급위반 혐의업체 비율, 불공정거래 체감비율 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공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실태조사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상생(相生)은 글자 뜻 그대로 서로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간이든 조직간이든 나가야 할 방향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스템간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상생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느냐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생협력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시스템간 경쟁시대에서 상생협력은 이제 자본, 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우는 또 하나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이어야
기업간 관계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 버클리 대학의 올리버 윌리암슨 교수도 이 같은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상생협력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을 배분받는 시장경제의 준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상생협력의 본질과 출발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략 수립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훗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등 각종 관련 위원회들이 없어지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폐지되고, 협력실태 조사 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
그 때, 이 땅에는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꽃을 피우고,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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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그룹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교육, 시설자금 지원 등 상생경영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그룹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중소기업 모두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다시 말해 하도급위반 혐의업체 비율, 불공정거래 체감비율 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공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실태조사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상생(相生)은 글자 뜻 그대로 서로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간이든 조직간이든 나가야 할 방향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스템간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상생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느냐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생협력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시스템간 경쟁시대에서 상생협력은 이제 자본, 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우는 또 하나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이어야
기업간 관계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 버클리 대학의 올리버 윌리암슨 교수도 이 같은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상생협력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을 배분받는 시장경제의 준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상생협력의 본질과 출발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략 수립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훗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등 각종 관련 위원회들이 없어지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폐지되고, 협력실태 조사 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
그 때, 이 땅에는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꽃을 피우고,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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