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법.여전법시행령 개정> - 선불카드 발행한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합병 금고에 '출장소 설치' 인센티브 확대 ... 다른 금고의 주칙취득도15%이상 예외허용
지역내일
2001-04-15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합병 금고에 대해 '출장소 설치'의 인센티브가 확대되며, 합병을 전제한 다름 금고의 주식취득의 예외가 인정돼 15%이상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와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역·서민금융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고기능의 활성화 방안
으로 금고법·여전법시행령 등을 개정, 6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재경부는 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신기능이 없는 점 △규제·감독
을 최소화하여 사채시장을 흡수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업종인 가트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업종인 리스와 할부 및 신
기술에 대해서는 내년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고의 경우에는 △수신기능이 있고 △그동안 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산 3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처럼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를 적게(증권·보험 등 2조
원)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수를 2인(타금융권은 3인)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경우 LG·국민·외환카드 등 3개사,금고의
경우는 한솔금고 등 10개사 등이 6월 29일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업부와 기관의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중립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임·직원에게 자료·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신용카드업 허가와 관련, 재경부는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의 구축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법인이 출자할 경우 자기자
본 출자금의 3배이상, 부채비율이 300%이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
록 했다.
재경부는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과한 사항 △자산의 건
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
적 기준을 정하도록 신설했다.
또 재경부는 신용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세무관서에서 폐
업한 가맹점임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이 수수료전가·허위 매출전표 작성·카
드판매 거절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경부는 △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변경한 경우 △BIS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금고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
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고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으
로써 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요건을 확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인수희망자가 부실금고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인수하려
해도 예금가지급금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자금부담이 커 P&A가 지지부진한 점
을 감안해 부실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금감위 규정을 개정,
늦어도 6월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재개 전까지 부실금고가 예금가지급금 등 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예치금 등 여유자금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금고의 자율합병과 금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금고의 경우 피합병금고의
수만큼 영업구역내에서 금고 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출장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4월 현재 금고의 점포가 없는 시·군·구는 경기 안산을 비롯해 133개 지역이다.)
만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고가 다른 한 금고를 인수할 경우 청
송군과 영풍군 등 경북내 금고 점포가 없는 시·군·구 가운데 한곳에 출장소를 낼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다른 금융권과의 마찰소지가 없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한해 금고의 업무 범위를 넓혀주기로 하고 개인연금의 개발·판매,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 판매,상품권·금화 등 판매 대행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병 금고에 대해 '출장소 설치'의 인센티브가 확대되며, 합병을 전제한 다름 금고의 주식취득의 예외가 인정돼 15%이상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와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역·서민금융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고기능의 활성화 방안
으로 금고법·여전법시행령 등을 개정, 6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재경부는 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신기능이 없는 점 △규제·감독
을 최소화하여 사채시장을 흡수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업종인 가트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업종인 리스와 할부 및 신
기술에 대해서는 내년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고의 경우에는 △수신기능이 있고 △그동안 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산 3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처럼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를 적게(증권·보험 등 2조
원)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수를 2인(타금융권은 3인)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경우 LG·국민·외환카드 등 3개사,금고의
경우는 한솔금고 등 10개사 등이 6월 29일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업부와 기관의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중립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임·직원에게 자료·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신용카드업 허가와 관련, 재경부는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의 구축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법인이 출자할 경우 자기자
본 출자금의 3배이상, 부채비율이 300%이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
록 했다.
재경부는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과한 사항 △자산의 건
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
적 기준을 정하도록 신설했다.
또 재경부는 신용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세무관서에서 폐
업한 가맹점임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이 수수료전가·허위 매출전표 작성·카
드판매 거절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경부는 △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변경한 경우 △BIS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금고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
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고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으
로써 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요건을 확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인수희망자가 부실금고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인수하려
해도 예금가지급금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자금부담이 커 P&A가 지지부진한 점
을 감안해 부실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금감위 규정을 개정,
늦어도 6월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재개 전까지 부실금고가 예금가지급금 등 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예치금 등 여유자금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금고의 자율합병과 금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금고의 경우 피합병금고의
수만큼 영업구역내에서 금고 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출장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4월 현재 금고의 점포가 없는 시·군·구는 경기 안산을 비롯해 133개 지역이다.)
만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고가 다른 한 금고를 인수할 경우 청
송군과 영풍군 등 경북내 금고 점포가 없는 시·군·구 가운데 한곳에 출장소를 낼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다른 금융권과의 마찰소지가 없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한해 금고의 업무 범위를 넓혀주기로 하고 개인연금의 개발·판매,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 판매,상품권·금화 등 판매 대행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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