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제개편 요구
중소기업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햐야 할 현안의 하나로 세제를 꼽는다.
우선 상속·증여세제의 대폭적인 보완과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고용유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 사업영위요건은 너무 엄격해 사업영위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고려,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제한도 역시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에 비춰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률적으로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체투자 등을 통한 자산매각, 사업구조 전환, 종업원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10%의 종업원수·자산처분시 상속세 추징요건 역시 각각 20%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납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관련 애로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만큼을 카드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1%∼1.5%에서 2∼3%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적 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 연구·인력개발지원세제의 일몰제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해 국내 이견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현재 선진국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그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점을 고려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판단이다.
김형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조세지원 실효성 높이는 세제개편 필요
강남훈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된 제도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일일이 나열하기에 벅찰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곧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의 척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백화점식 조세지원제도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한계를 두기 위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지원의 당초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논할 때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일몰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인 최저한세가 높으면 결국 세제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은 뻔한 이치다. 대다수 중소법인이 적용받는 10%의 현행 최저한세율은 너무 높다.
일몰제 규정을 조세지출규모가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항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지원제도는 항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연구·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다. 연구·인력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제도는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
최근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상대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 인하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램이다.
끝으로 금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속·증여세제 또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가업승계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결국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를 감면·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몇몇 특정 재벌의 폐해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취지가 곡해되어서는 안된다.
당장 독일식(10년간 납부유예 및 단계적 감면을 통한 면제)의 가업승계 지원방안마련이 어렵다면 가업승계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상속 특례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원제도 하나가 또다시 추가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순한 세부담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활성화 및 사업구조개선,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부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당초 지원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 절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곳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체 수로는 300만개에 육박한다. 업체 수 비중으로는 99.8%이다. 천만 명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조업에서의 생산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이다. 결국 업체 수 비중으로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많이 된다 해도 그 과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가져가 버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다. 전략적 차원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소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쉽다.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다음 재미를 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곧 진입한다. 그 시장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더 이상 큰 초과이득을 낼 수 없다면 빠지면 된다. 이제 빠지는 전략이다.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그 사업에서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기동력이다. 새로운 제품이 눈만 뜨면 쏟아지고 있는 국경 없는 국제경제 환경이다. 우리경제가 이러한 환경에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략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 재벌총수가 샌드위치 위기론을 이야기 했다. 새로운 투자처를, 적어도 10년, 20년 먹고 살 업종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어 선택할 업종을 찾기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다 해서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 후 10년 생존율이 1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겐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 1년, 2년 단기적 관점의 생존차원의 고민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어떤 시기이건, 누구건, 누가 정권을 잡았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중소기업 부흥을 부르짖었다. 재벌에 대해서는 개혁이 주창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을 개혁하자는 말은 없었다. 정부에서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부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열악하다. 최근 10년 동안 100만개가 창업되고, 80여만 개가 폐업을 반복하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이다. 중소기업이 성공하여 0.2%인 대기업 군으로 진입하기도 힘들다. 부문별로 대기업화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최저금리 적용기준인 1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영업실적과 신용이 좋아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신용 1등급을 받을만한 중소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주요한 축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대접수준이다. 그것도 중간등급도 아니고 대부분 하위등급으로 말이다.
은행의 판단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는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면에서 국민경제의 기반이다. 국민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이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시장과 은행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매일 중소기업 육성책을 쏟아내면 뭐하는가. 정부는 지원책 몇 건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면 안 된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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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햐야 할 현안의 하나로 세제를 꼽는다.
우선 상속·증여세제의 대폭적인 보완과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고용유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 사업영위요건은 너무 엄격해 사업영위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고려,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제한도 역시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에 비춰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률적으로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체투자 등을 통한 자산매각, 사업구조 전환, 종업원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10%의 종업원수·자산처분시 상속세 추징요건 역시 각각 20%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납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관련 애로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만큼을 카드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1%∼1.5%에서 2∼3%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국제적 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 연구·인력개발지원세제의 일몰제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해 국내 이견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현재 선진국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그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점을 고려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판단이다.
김형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조세지원 실효성 높이는 세제개편 필요
강남훈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된 제도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일일이 나열하기에 벅찰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곧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의 척도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백화점식 조세지원제도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한계를 두기 위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지원의 당초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논할 때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일몰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인 최저한세가 높으면 결국 세제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음은 뻔한 이치다. 대다수 중소법인이 적용받는 10%의 현행 최저한세율은 너무 높다.
일몰제 규정을 조세지출규모가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항목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지원제도는 항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연구·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다. 연구·인력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제도는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
최근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상대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 인하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램이다.
끝으로 금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속·증여세제 또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가업승계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결국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를 감면·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몇몇 특정 재벌의 폐해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취지가 곡해되어서는 안된다.
당장 독일식(10년간 납부유예 및 단계적 감면을 통한 면제)의 가업승계 지원방안마련이 어렵다면 가업승계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상속 특례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원제도 하나가 또다시 추가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순한 세부담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활성화 및 사업구조개선,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부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당초 지원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 절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곳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체 수로는 300만개에 육박한다. 업체 수 비중으로는 99.8%이다. 천만 명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조업에서의 생산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6%이다. 결국 업체 수 비중으로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많이 된다 해도 그 과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가져가 버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다. 전략적 차원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소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쉽다. 치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다음 재미를 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곧 진입한다. 그 시장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더 이상 큰 초과이득을 낼 수 없다면 빠지면 된다. 이제 빠지는 전략이다.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그 사업에서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기동력이다. 새로운 제품이 눈만 뜨면 쏟아지고 있는 국경 없는 국제경제 환경이다. 우리경제가 이러한 환경에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략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 재벌총수가 샌드위치 위기론을 이야기 했다. 새로운 투자처를, 적어도 10년, 20년 먹고 살 업종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어 선택할 업종을 찾기 힘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렇다 해서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 후 10년 생존율이 1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겐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 1년, 2년 단기적 관점의 생존차원의 고민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어떤 시기이건, 누구건, 누가 정권을 잡았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중소기업 부흥을 부르짖었다. 재벌에 대해서는 개혁이 주창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을 개혁하자는 말은 없었다. 정부에서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부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열악하다. 최근 10년 동안 100만개가 창업되고, 80여만 개가 폐업을 반복하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이다. 중소기업이 성공하여 0.2%인 대기업 군으로 진입하기도 힘들다. 부문별로 대기업화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최저금리 적용기준인 1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영업실적과 신용이 좋아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신용 1등급을 받을만한 중소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주요한 축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대접수준이다. 그것도 중간등급도 아니고 대부분 하위등급으로 말이다.
은행의 판단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는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면에서 국민경제의 기반이다. 국민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이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시장과 은행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매일 중소기업 육성책을 쏟아내면 뭐하는가. 정부는 지원책 몇 건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면 안 된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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