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법원판결도 무시한 시의원

지역내일 2001-04-15 (수정 2001-04-16 오후 1:31:23)
회장문제로 1년 이상 지속된 안산시 태권도협회의 파행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단락됐
다. 그러나 협회 파행의 불씨가 됐던 김명환 시의원이 태권도협회 회장기대회를 열겠다고하는가 하
면 중학교 태권도부 개관식에 회장자격으로 축사까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안산시 태권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협
회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김명환 시의원(본오1동)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1999년 2월에 선출된 정공
덕 회장이 직책을 계속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안산시체육회도 김의원을 회장으로 인정한다는 당초 입장을 바꾸고 정공덕 회장을 태권도협회
의 회장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지난 2일 협회측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회장문제로 파행을 걷던 태권도협회는 정공덕 회장 체제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의원이 재판결과와 안산시체육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권도협회 회장기 대회를
열겠다고 올림픽기념관에 대관을 신청하고 지난 7일 열린 모 중학교 태권도부 개관식에는 회장자격
으로 축사까지해 태권도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김명환 시의원의 회장에 대한 명예욕심으로 1년 이상 협회가 분열됐다”며 “판결
에 승복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아직도 회장을 자처하고 다닌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는 앞으로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일들을 덮으려고 했지만 법마저 무시한 김의
원의 행태에 분노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협회 통장에 예금된 금액
3500만원과 소요된 재판비 등을 포함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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