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교육 제도화 시급하다”

[인터뷰]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지역내일 2007-10-10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등 법제화 추진 … 안전교육 학교 의무교과에 포함시켜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어린이안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안전교육의 법제화’를 꼽았다.
문 청장은“1년 8개월간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며 “안전교육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청장은 재난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고 국민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정계획이 세워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해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문 청장을 만나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에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5년 동안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200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합동으로 7대 분야 58개 과제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및 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 각종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어린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 안전문화에서 기본은 교육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안전교육이 제도화되면 법정계획을 수립해 예산 투자와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

-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은.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임의교과로 돼 있다. 이것을 의무교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안전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봉사활동 중 안전체험활동을 봉사점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소방방재청은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커튼·카페트·벽지 등을 방염제품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선 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대비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주의보제와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담당제 도입, 민방위교육과 연계한 물놀이 현장체험교육 등도 청이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밖에 일선 소방서를 활용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에 30평 규모의 안전교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니 안전체험관도 설치했다.

- 가을로 접어들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졌다.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월드카니발 안전사고는 고정 핀 조립을 소홀히 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이처럼 놀이시설은 항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유원지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가을철에도 행락객들이 유원지 및 관광지 등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정부에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전국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기구 탑승 때 일어나는 사고는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어린이안전대책은 11개 부처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무가 중복 되거나 정책추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은 13개 중앙부처·청과 소비자보호원·시민단체 등 1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각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의 기능과 고유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본부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본부장
행정자치부 제2차관
현재 제2대 소방방재청 청장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