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올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실시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등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지급기간 중에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 받았던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급 받도록 했다.
노동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상시 구조조정 시대에 접어들었는 데도 현재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를 창출시키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가 노사고용조정위원회를 설립해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 지급중지·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해 그 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보험법>
노동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올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실시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등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지급기간 중에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 받았던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급 받도록 했다.
노동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상시 구조조정 시대에 접어들었는 데도 현재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를 창출시키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가 노사고용조정위원회를 설립해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 지급중지·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해 그 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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