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의원 연봉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국민 여론도 거세다.
지방의회는 지난 91년 7월 처음 구성된 후 출석일수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유급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가 불거졌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의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과 먼저 일부터 하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정비 산정기준도 논란
대부분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까지는 모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지방의원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릴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시·도별 협의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물가인상과 의원유급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수준도 인구 15만명 미만 지역은 3776만~6497만원, 15만명 이상은 4774만~7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방 의회간 격차가 큰데다 마땅한 의정비 산정의 기준조차 없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의정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현재의 논의가 의정비 인상이라기보다는 잘못 끼워진 의정비의 첫 단추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의정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이는 한국노총이 밝힌 올해 4인 가족 평균 생활비 5064만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현실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유급제 시행이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시행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 의원 33명과 10개 군·구 의원 112명 등 인천지역 지방의원 145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광역·기초의원 각각 1건씩 모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의회도 사정은 비슷해 10개 기초의회가 지난 1년간 7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창조적으로 노력해 제출한 안건은 동구의회의 ‘구민참여기본조례안’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10개 기초의회도 남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 관련 주민설명회와 연수구의회의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관련 주민공청회 등 2건에 불과했다.
전국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당초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의원들의 의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성과를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부 상·하한선 도입검토
한편 행자부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최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이후 지역 경제여건의 변화 등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폭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주민 스스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격차가 커지거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면 상하한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연봉인상 앞서 제대로 된 활동이 먼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자치구별 눈치 보기, 담합식 지침 의혹(?), 몰래 설문조사, 여론 떠보기 등등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방의원들은 내년도 연봉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용하지만 뚜렷한 과정을 나름대로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방의원의 일방적 연봉 인상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연봉인상 잣대와 근거로 내세우는 ‘구청장, 부지사, 부구청장의 수준’이라거나 ‘타 시·도 시·군·구 의원과의 형평성’ 등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무리한 연봉인상, 고립 자초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로 지역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주력했던 ‘의정활동 실적’과 선출자인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인상 기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명기된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이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지급금액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지난 7월 경실련은 16대 광역의회의 유급제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광역의회 의원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조례 발의 건수는 1년 동안 평균 단 1건에 불과했다. 주민청원 처리는 연간 평균 3건이었다. 그리고 주민의사반영을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는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곳의 의회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초의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인천경실련의 의회평가결과도 조례 발의건수 1년 동안 1건으로 보고됐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직급과 같은 수준 이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립상태도 중요하다. 전국 40여개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발표를 무시하지 말아야한다. 더구나 의원 개인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겸직을 하는 수익구조를 가진 것이며, 의회 회기 또한 년 평균 130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을 섞는다면 1년에 채 150일도 일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최대 6000만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독단적 의정비 인상 추진은 의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인 제대로 된 활동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 참여장치 마련해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체장이 1/2, 지방의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어 위원구성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지방 의정 비용의 책정기준과 방향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 5인씩 선정·위촉하게 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산출해 내도록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수준의 책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의정비 인상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원의 연봉인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지방의원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일부 언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시정 명령을 하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는 시정명령이나 재의, 제소 등을 할 아무런 이유나 법적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의정비용의 지급수준 결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절차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희망사항대로 적절치 못한 지급수준이 결정되기는 불가능하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의 무능, 부패, 이권개입 등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역할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을 가져왔다.
지방의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서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집행기관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정부의 기능은 크게 강화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집행기관에 대한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부채 632억엔을 안고 파산을 선언한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와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지사의 재정 적자 사례는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용의 지급수준은 지난 16년간의 지방의원 즉, 사람을 보고 책정해서는 안된다. 지난 16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방의회의 직무와 역할, 지방의회의 과제와 책임을 기준으로해서 책정해야 한다. 미래 지방의회의 직무와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매력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의 철학과 함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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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난 91년 7월 처음 구성된 후 출석일수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유급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가 불거졌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의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과 먼저 일부터 하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정비 산정기준도 논란
대부분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까지는 모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지방의원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릴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시·도별 협의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물가인상과 의원유급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수준도 인구 15만명 미만 지역은 3776만~6497만원, 15만명 이상은 4774만~7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방 의회간 격차가 큰데다 마땅한 의정비 산정의 기준조차 없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의정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현재의 논의가 의정비 인상이라기보다는 잘못 끼워진 의정비의 첫 단추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의정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이는 한국노총이 밝힌 올해 4인 가족 평균 생활비 5064만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현실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유급제 시행이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시행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 의원 33명과 10개 군·구 의원 112명 등 인천지역 지방의원 145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광역·기초의원 각각 1건씩 모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의회도 사정은 비슷해 10개 기초의회가 지난 1년간 7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창조적으로 노력해 제출한 안건은 동구의회의 ‘구민참여기본조례안’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10개 기초의회도 남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 관련 주민설명회와 연수구의회의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관련 주민공청회 등 2건에 불과했다.
전국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당초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의원들의 의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성과를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부 상·하한선 도입검토
한편 행자부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최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이후 지역 경제여건의 변화 등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폭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주민 스스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격차가 커지거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면 상하한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연봉인상 앞서 제대로 된 활동이 먼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자치구별 눈치 보기, 담합식 지침 의혹(?), 몰래 설문조사, 여론 떠보기 등등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방의원들은 내년도 연봉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용하지만 뚜렷한 과정을 나름대로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방의원의 일방적 연봉 인상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연봉인상 잣대와 근거로 내세우는 ‘구청장, 부지사, 부구청장의 수준’이라거나 ‘타 시·도 시·군·구 의원과의 형평성’ 등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무리한 연봉인상, 고립 자초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로 지역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주력했던 ‘의정활동 실적’과 선출자인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인상 기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명기된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이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지급금액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지난 7월 경실련은 16대 광역의회의 유급제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광역의회 의원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조례 발의 건수는 1년 동안 평균 단 1건에 불과했다. 주민청원 처리는 연간 평균 3건이었다. 그리고 주민의사반영을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는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곳의 의회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초의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인천경실련의 의회평가결과도 조례 발의건수 1년 동안 1건으로 보고됐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직급과 같은 수준 이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립상태도 중요하다. 전국 40여개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발표를 무시하지 말아야한다. 더구나 의원 개인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겸직을 하는 수익구조를 가진 것이며, 의회 회기 또한 년 평균 130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을 섞는다면 1년에 채 150일도 일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최대 6000만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독단적 의정비 인상 추진은 의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인 제대로 된 활동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 참여장치 마련해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체장이 1/2, 지방의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어 위원구성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지방 의정 비용의 책정기준과 방향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 5인씩 선정·위촉하게 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산출해 내도록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수준의 책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의정비 인상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원의 연봉인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지방의원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일부 언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시정 명령을 하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는 시정명령이나 재의, 제소 등을 할 아무런 이유나 법적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의정비용의 지급수준 결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절차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희망사항대로 적절치 못한 지급수준이 결정되기는 불가능하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의 무능, 부패, 이권개입 등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역할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을 가져왔다.
지방의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서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집행기관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정부의 기능은 크게 강화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집행기관에 대한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부채 632억엔을 안고 파산을 선언한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와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지사의 재정 적자 사례는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용의 지급수준은 지난 16년간의 지방의원 즉, 사람을 보고 책정해서는 안된다. 지난 16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방의회의 직무와 역할, 지방의회의 과제와 책임을 기준으로해서 책정해야 한다. 미래 지방의회의 직무와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매력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의 철학과 함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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