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다가구 주택 급증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지난 12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 할 경우 강화된 주차시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다세대·일반주택의 경우 종전 건축 연면적 39.4∼60.6평당 1대에서 30.3∼60.6평당 1대로 ▲아파트는 36.4평당 1대에서 25.8평당 1대로 각각 강화된다.
또 ▲상가 업무시설은 45.5평당 1대에서 30.3평당 1대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60.6평당 1대에서 45.5평당 1대로 각각 강화된다.
◇택지개발지구 영향 없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단독 주택·다세대·일반 주택은 시설면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26.4평이 초과할 때마다 1대씩 추가하고 세대당 최소 0.6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당 4가구로 제한돼 있어, 3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신축이 가능해 주차장 설치 강화에 따른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수 제한이 없는 탄현 화정 행신 등의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끝나 주택의 증·개축을 제외하고는 주차시설 강화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시설 규제 강화로 원당 구일산 벽제 능곡 등 기존 주거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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