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펀드 가입 가능

정부 규제개선 … 새마을금고·신협도 관리비 취급

지역내일 2007-10-12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연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익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부진이나 연체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수익증권 판매나 외국환 업무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줄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의 펀드가입은 오는 2009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도 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이 포함돼 납부자 편의가 제고되고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의 연금과 정책자금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금융기관에만 지급을 허용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게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