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 아파트’가 실제 반값이 아닐 뿐더러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도 힘들어 지자체로부터 사업 철회 압력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아왔던 토지임대부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총 804가구를 15일부터 3일간 청약저축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첫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아파트로 토지임대부 분양가는 74㎡형(101가구) 1억3479만원, 84㎡형(288가구) 1억5440만원이고 환매조건부는 74㎡형(65가구) 2억1814만원, 84㎡형(350가구) 2억4982만원이다.
여기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가 주공 소유인 관계로 매달 4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때 주공에 되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추가 부담이 있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있는데도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를 넘는다. 이는 주공이 분양가를 토지임대부는 분양가상항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55%, 환매조건부는 90%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당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5㎡(34평형)의 거래가 3억원, 산본 3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인 3억1000만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인 주공이 부담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감안하면 거의 일반 민영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제세공과금은 분양보증수수료, 하자보증수수료,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으로 보통 민영 아파트 분양가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거의 주변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은 “주변 시가의 90%에 월세나 다름없는 임대료를 내고 과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주공은 반값 아파트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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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아왔던 토지임대부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총 804가구를 15일부터 3일간 청약저축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첫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형 아파트로 토지임대부 분양가는 74㎡형(101가구) 1억3479만원, 84㎡형(288가구) 1억5440만원이고 환매조건부는 74㎡형(65가구) 2억1814만원, 84㎡형(350가구) 2억4982만원이다.
여기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가 주공 소유인 관계로 매달 4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때 주공에 되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추가 부담이 있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있는데도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를 넘는다. 이는 주공이 분양가를 토지임대부는 분양가상항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55%, 환매조건부는 90%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당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5㎡(34평형)의 거래가 3억원, 산본 3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인 3억1000만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인 주공이 부담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감안하면 거의 일반 민영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제세공과금은 분양보증수수료, 하자보증수수료,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으로 보통 민영 아파트 분양가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거의 주변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은 “주변 시가의 90%에 월세나 다름없는 임대료를 내고 과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주공은 반값 아파트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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