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차량에 스티커 대신 지도장 발부

지역내일 2001-04-22 (수정 2001-04-23 오후 2:33:02)
경북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지 운전자에게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발부
하고 길까지 안내해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길라잡이 지도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발부하는 지도장 앞면에는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법규를 위반했
으나 처음 우리 고장을 방문한 것을 감안해 현지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되십시요’라고 적혀있다. 또 뒷면에는 지역내 주요기관과 관광
지 안내도가 그려져 있어 외지 운전자들에게 지역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20일 하루동안 경찰은 도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지 운전자 337명에 대해 길라잡이
지도장을 발부했다.
20일 경북 울진군에서 계도장을 받은 경남3×다 4456호 운전자 옥 재수(30세)씨는 “길을 잘 몰라 헤매
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초행길 외지인에게는 지도장만 발부한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
다”며 “평소 경찰이 타 지역 차량을 더 단속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지역감정 해소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찬 경북경찰청장은 “점차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