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관행적 공직 부조리 특단 대책 필요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지역내일 2007-10-16
공직사회에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부조리인데도 하도 만연해 있고 역사가 길다 보니 거의 ‘관행’이 되어 버린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가짜로 청구하고, 해외관광을 공금으로 다녀오는 일 등등이 그렇다.
최근 청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반을 경조사비로 집행했다고 한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상 협의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인데, 태반이 자기 동료와 지인 챙기기에 쓰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결코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06년 주민소송제 시행 이후 제기된 업무추진비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사적인 경조사비, 접대비, 찬조금, 선물비용 등으로 쓰는 것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경비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가짜로 청구하는 일 역시 ‘관행화된’ 부조리의 대표적 유형이다. 올해만 해도 수원시, 성북구 등에서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저지른 가짜 청구사례가 적발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약 4년간 전 직원이 333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으로 타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적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루어진 시정조치는 일부 직원 경징계에 불과하다.
외유성 해외출장도 너무나 많이 지적되다 보니 국민들조차 불감증에 걸릴 지경이다. 심지어 일부 서울시 구청장들은 올해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소위 ‘이과수 폭포 외유’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같은 지역으로 유사한 일정의 출장을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 특정기관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일이며, 이미 수없이 적발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하도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적발된 기관이나 공무원이 반성은커녕 ‘재수 없게 걸렸다’, ‘왜 나만 갖고 뭐라 하느냐’고 반발하기 일쑤이다. 국민은 기가 찰 따름이다.
이들 관행화된 부조리는 뿌리가 깊고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최소화해야
우선 업무추진비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주 없애기 어렵다면, 최대한 줄여서 거액의 예산집행이 개인적 판단에 맡겨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 후 상세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중점 감사대상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가짜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은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서 막아야 한다. 초과근무 여부를 카드인식, 지문인식 등 엄격한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수시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출장비는 철저히 사후 증빙하게 하고 역시 무작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도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외출장규정을 시행하여 사전에 외유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이러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장을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다. 고위공직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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