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추징금 850억 소송 국가 승소

동생·한보철강 상대 … 실제 환수가능액 50억

지역내일 2001-04-19 (수정 2001-04-20 오전 7:31:01)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동생 재우
씨와 한보철강을 상대로 노씨 비자금 85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비자금 130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국가에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대통령 재임 때인 91년 8월 당시 ㄷ건설 대표이사인 이 모씨가 대
통령에게 전해달라며 피고에게 건넨 50억원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가 ‘잘 관리하라’며
다시 맡겼다”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임 직전인 88년 1월 피고에게 맡긴 70억원은 임치금 반환채무 소멸시효인 10년
이 지났다”며 “나머지 10억여원은 증여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받았으므로 반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도 이날 노 전대통령이 93년 정태수 전 한보 회
장에게 맡긴 돈에 대해 연대보증한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가 한보철
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은 변제방법에 대해 ‘보증채무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가가 실제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대법원에서 2628억여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이
가운데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원의 비자금을 돌려받는 등 1992
억여원을 추징, 75.8%의 추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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