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 협의안건으로 정부안 마련

종업원지주제 입법화 추진

지역내일 2001-04-20 (수정 2001-04-20 오후 2:21:11)
재경부가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추진중인 종업원지주제(ESOP)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안건으로 채택된
다.
재정경제부는 종업원지주제의 년 내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할 전제 조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올해 9월 정
기국회에 관련법의 입법화를 포함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본지 3월 2일자, 4월 4일자 참조)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업원지주제는 '종업원주식소유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
하는 방안과 기존 근로기준법 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또 원
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련법안으로 근로기준법·법인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이
뒷받침 돼야한다.
그러나 재경부는 ESO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
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ESOP의 도입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노사정위
원회의 검토를 통한 정부안 확정'을 밝힌 것도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입될 때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행법상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을 개정,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그러나 이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업원지주
제의 운영 방안 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금 연계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제 조
건이어서 '노·사간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경부는 ESOP는 현행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연계돼 추진되
는 만큼, 그동안 퇴직금을 사내유보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오던 기업들이 '추가부담과 유동
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ESOP가 '퇴직금·성과급·복지기금' 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행 법정퇴직금
8.3%이외에 추가부담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가 기업연금을 통해 ESOP로 자산을 운영하면 자본시장이 활성되어 기업금융 조달이 용이해져
양질의 저렴한 금융을 사용할 수 있어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 노동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아가 종업
원 및 기업 출연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사대표·연금전문가 등 24인 컨소시움을 노사대표(한노총, 민노총, 전
경련, 경총)·정부(재경부, 노동부, 복지부)·연구원(노동, 금융, 증권)을 비롯한 학계등 연구포럼으
로 구성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한국적 모델 개발·외국의 사례연구·법 제도의 정비방향' 등
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담당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명예퇴직·정리해고의 상
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이 선행된 가운데 기업의 경영성 향상을 도모, 한국경제
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성장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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