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파산선고 등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9년 만에 정상화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150대 1, 출자전환 채권단은 1만5000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지게 되며 동아건설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상감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건설을 인수한 프라임 그룹은 “동아건설을 5년후 시공능력평가 20위, 10년후 10위권으로 진입시켜 과거 리비아 대수로 신화의 옛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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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150대 1, 출자전환 채권단은 1만5000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지게 되며 동아건설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상감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아건설을 인수한 프라임 그룹은 “동아건설을 5년후 시공능력평가 20위, 10년후 10위권으로 진입시켜 과거 리비아 대수로 신화의 옛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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