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눈에 띄네

지역내일 2007-10-19 (수정 2007-10-22 오전 7:45:42)
김미숙 의원 ‘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 발의
정영태 의원 ‘기업인의 날’ 개정조례안 발의

사진있음- 지난호 폴더에 행정-이름명.

최근 개회한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두 건이나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발의로 통과한 조례가 단 1건에 불과해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의원인 한나라당 김미숙 의원은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부시정평가단의 목적, 기능, 구성과 임기, 권리와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평가단의 기능은 △주요 시책사업 점검 및 평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제보 △시정의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이며, 주부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시 감사실 정책기획과 등 내부조직에서 담당하는 평가기능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안고 있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해 시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시정에 반영해 시정발전을 꾀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시의원 등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영태 의원은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매년 10월 세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학술세미나, 신제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업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접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표한 부천시의회 1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운영 여건변화에 따른 개정조례안 등을 뺀 순수 의원발의 조례는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