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 발의
정영태 의원 ‘기업인의 날’ 개정조례안 발의
사진있음- 지난호 폴더에 행정-이름명.
최근 개회한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두 건이나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발의로 통과한 조례가 단 1건에 불과해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의원인 한나라당 김미숙 의원은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부시정평가단의 목적, 기능, 구성과 임기, 권리와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평가단의 기능은 △주요 시책사업 점검 및 평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제보 △시정의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이며, 주부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시 감사실 정책기획과 등 내부조직에서 담당하는 평가기능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안고 있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해 시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시정에 반영해 시정발전을 꾀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시의원 등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영태 의원은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매년 10월 세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학술세미나, 신제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업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접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표한 부천시의회 1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운영 여건변화에 따른 개정조례안 등을 뺀 순수 의원발의 조례는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영태 의원 ‘기업인의 날’ 개정조례안 발의
사진있음- 지난호 폴더에 행정-이름명.
최근 개회한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두 건이나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발의로 통과한 조례가 단 1건에 불과해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의원인 한나라당 김미숙 의원은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부시정평가단의 목적, 기능, 구성과 임기, 권리와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평가단의 기능은 △주요 시책사업 점검 및 평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제보 △시정의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이며, 주부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시 감사실 정책기획과 등 내부조직에서 담당하는 평가기능은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안고 있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해 시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시정에 반영해 시정발전을 꾀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시의원 등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영태 의원은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매년 10월 세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학술세미나, 신제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업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접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표한 부천시의회 1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운영 여건변화에 따른 개정조례안 등을 뺀 순수 의원발의 조례는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