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의무적 공개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김장훈 의원(민주당, 안산) 외 33인이 발의한 ‘열린
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표제도와 전자문서공개 등 조례안의 근본취지와 진일보한 내용이 주민들의 공감
을 얻으면서 부결처리된 이후에도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쟁을 부르는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행정정보공표제도와 민원처리의 온라인 공개제도 등 크게 두 가
지. 행정정보공표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공개를 의무로 하는 의
무적 공개제도이다. 연도별 업무계획, 예산결산, 업무추진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결
과는 정례적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은 수시로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에 대응하자는 차원
에서 도정의 24개 종류 64개 업무를 발췌·공개하고, 도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
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그러나 집행부의 반대와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행부의 논리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우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려면 업무량이 폭주, 이를 감당
할 수 없다는 것. 또 전자문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는 것이 이유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같은 논리에 대해 김장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
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8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이 무기력하게 좌초돼 아쉽다”며 “지난해 시민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주민권리 향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34명 의원의 날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
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김장훈 의원(민주당, 안산) 외 33인이 발의한 ‘열린
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표제도와 전자문서공개 등 조례안의 근본취지와 진일보한 내용이 주민들의 공감
을 얻으면서 부결처리된 이후에도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쟁을 부르는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행정정보공표제도와 민원처리의 온라인 공개제도 등 크게 두 가
지. 행정정보공표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공개를 의무로 하는 의
무적 공개제도이다. 연도별 업무계획, 예산결산, 업무추진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결
과는 정례적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은 수시로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에 대응하자는 차원
에서 도정의 24개 종류 64개 업무를 발췌·공개하고, 도지사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
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그러나 집행부의 반대와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행부의 논리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우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려면 업무량이 폭주, 이를 감당
할 수 없다는 것. 또 전자문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는 것이 이유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같은 논리에 대해 김장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부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
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8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이 무기력하게 좌초돼 아쉽다”며 “지난해 시민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주민권리 향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34명 의원의 날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
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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