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별 맞춤형 금융상품 권유 의무화

지역내일 2007-10-22
은행 임원자격 강화, 사외이사 선임에 은행장.지배주주 영향력 배제금융당국 퇴직임직원 `금융사 낙하산''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별로 재정 상태와 가입 목적 등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와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며 금융감독당국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낙하산 취업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회의를 열어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100대 추진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분쟁이 잦은 변액보험과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의 `묻지마 가입''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가 내년 중에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펀드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감독 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 운용과 상품 개발,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현장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면서 기획.서면 검사와 컨설팅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나 인허가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그 책임을 경영진에게 강하게 묻되 직원에 대해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는 동시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당국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협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금감원의 해외사무소를 금융부문 코트라(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가제인 외국은행의 한국사무소 설립 절차를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업의국내 공모나 상장 때 국제 기준의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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