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 불러”
기반시설설치비 사업비의 6.1% … 고충처리위, 공공성평가제 도입해야
*표 제목 : 기부채납 비용 부담 실태
주택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기부채납) 비용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선‘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기부체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원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또 무상양도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상양도의 임의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애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는 평균 총 사업비(2095억원)의 6.1%(150억원) 선이었다. 또 이 비용을 분양 원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 건설사의 87%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8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기부채납부담이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기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부채납 요구의 재량 축소 △공공성 평가제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원가 인정 법규화 △학교시설 설치 요구의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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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 사업비의 6.1% … 고충처리위, 공공성평가제 도입해야
*표 제목 : 기부채납 비용 부담 실태
주택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기부채납) 비용이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선‘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 기부체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성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원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설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가 많았다. 또 무상양도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상양도의 임의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공공성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평가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의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등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애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는 평균 총 사업비(2095억원)의 6.1%(150억원) 선이었다. 또 이 비용을 분양 원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 대상 건설사의 87%에 달했다.
강 연구위원은 “올해 8월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기부채납부담이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기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기부채납 요구의 재량 축소 △공공성 평가제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원가 인정 법규화 △학교시설 설치 요구의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고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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